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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리회계 표준계정과목 예비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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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98회 작성일 21-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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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회계 표준계정과목 예비비에 대한 문의

 

1. 현실태

- 공동주택 관리회계 표준계정과목에는 "예비비"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 그러나, 준칙이나 관리규약에는 예비비란 계정이 나옵니다.
-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예비비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예비비" 또는 "관리외예비비"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답변(2017.12,28.)은 예비비는 공주법에 별도 규정없다고 만 회시하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이 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2. 질의사항
- 첫번째: 공동주택 관리회계 표준계정과목에 없는 예비비 계정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 두번째: 만들수 있다면, 계정은 "관리비예비비" 또는 "관리외예비비" 로 만들면 되는지?
즉, 참고사항 (2안)이 가능한지요?


3. 참고사항
- 예비비적립금은 전년도 이익잉여금이니 자본 계정이므로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고
- 예를 들어 예산 편성시
(1안) 수입: 110원, 지출: 90원, 당기순이익: 20원

(2안) 수입: 110원, 지출: 90원, 당기순이익: 10원, 관리외예비비 20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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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5.)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준칙을 고려하면 예비비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으로 사료되어 예비비를 비용 과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준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 취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