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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용부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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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02회 작성일 21-04-28 10:57

본문

공용부분 여부

 

 

저희 아파트는 2005년 8월에 준공된 총49세대 1개동 10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준공시 건축도면에는 양철로 된 빗물 받이가 없었으나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10층
옥상에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이 빗물받이는 10층 옥상에 설치 되었으나 혜택은 1층부터 10층까지 전 세대가 빗물로부터
벽으로 타고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철로 된 빗물받이가 훼손되어 빗물이 아래층 9층 8층 세대로 누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은 도면상 없는 빗물받이를 10층 세대를 위해 설치해주었으니 10층에서 보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 답답하여 질의 드립니다.
도면상은 없지만 빗물받이를 설치함으로써 전세대가 헤택을 받고 있다면 공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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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전유 및 공용부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에서는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고,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를 살펴보면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및 시설, 배수설비는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질의의 경우 배수설비로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로 사료되어 공용부분의 범위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상기 법령 등 관련규정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동 법령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을 표준규약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