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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치관리 관리소장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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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33회 작성일 21-04-28 11:01

본문

자치관리 관리소장근로계약기간

 

 

 

지치관리하는 단지로서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근무기간은 5년정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근로계약은 전임 회장이 종신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어도 종신계약이라는 족쇄에 걸려 어찌할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은 1년 2년 3년등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하는 식으로하던데 계약을 취소하고 년 단위로

다시 계약해도 되는지요 아님 종신계약을 악용해 문제가 많아 교체가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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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종신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귀 공동주택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어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운영취지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