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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전면 교체 시 장충금 분할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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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627회 작성일 21-05-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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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전면 교체 시 장충금 분할지급 안 돼

 

 

 

승강기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승강기 노후화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입주자 등의 동의 기준을 두고 구청과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류되고 있어 유권해석 바란다.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와 관련해 승강기 전면교체의 경우 제3호(파손·철거)는 가목 1)의 나), 제6호(증축·증설)는 가목 2)의 나)를 적용해 해당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실무 가이드라인’ 26페이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측에서는 승강기의 경우 위 가이드라인 19페이지에 ‘부대시설’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어 [별표3]의 제3호 나목 2) 가) 및 제6호 나목 2) 가)를 적용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승강기 교체 계약 시 발주자와 수급자가 합의하면 대금 중 일부(20% 이내)를 약 2년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해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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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승강기 교체는 부대시설 아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등에 해당
질의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가목 1) 및 [별표3] 제6호 가목 2)에 따라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다.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해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하나의 건축물인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는 [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질의한 승강기 전면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지급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4. 16.>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