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체상금의 잡수입 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15회 작성일 23-01-10 10:47

본문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업체가 납기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려는데

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62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의 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체상금은 지체로 인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본 것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승강기 교체공사 지체상금의

잡수입을 집행함에 있어서

1)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2)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3) 입주자가 적립한 것으로, 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개별 공동주택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여건, 잡수입 적립원인,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사항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정하고 운영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공동주택 내부 구성원간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