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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고철처리수익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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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25회 작성일 23-0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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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처리수익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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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승강기 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매각 용역을 분리 발주해야하는지’와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잡수입의 취득을 위한 용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철 매각 용역은 승강기 교체공사와 별도로 관리주체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관리비 등)에서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매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집행방법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리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허가과(☏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