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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정기검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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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87회 작성일 23-02-20 09:43

본문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시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조정하여 입대의 의결, 입주민 과반수 동의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토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2015.04.30. 정기검토 및 조정 > 수시조정 직전 정기검토 및 조정 2018.04.30.

> 장기수선계획서 전체 검토 후 수시조정 2020.12.12. > 다음 정기검토 시기가 2023.12월이 아닌지요?

건축물 정밀점검이나 승강기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시 노후화로 대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통 장기수선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를 받아 수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취지상 3년마다 정기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에 수시조정 후 3년(36개월)마다 다시 정기검토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지 않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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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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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 시기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는 고정된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