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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지역난방 전환공사 부담금 장기수선충당금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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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45회 작성일 23-03-07 17:40

본문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공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약 28억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계획된 장기수선계획 28억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부담금 11억과 공동주택내 기계설비 교체비용 17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부담금(11)을 지불해야 됩니다.

해당금액은 관련법에 의해 책정이 되었있고 재산 분기점까지(1차측연결공사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부담금(11)을 장기수선계획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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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 제5호 “난방 및 급탕설비”의 교체 및 보수 시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이 아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기 [별표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비용이 아닌 경우 동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