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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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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36회 작성일 23-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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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와 지하주차장천장 누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바닥공사는 2025녕에 시공예정이고, 자하주차장천장누수는 항목에 없어 장기수선수시조정절차를 거쳐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을 득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천장누수 공사를 마치고 훼손된 부위의 도색을 하여야 하는데 부분 도색시 색상 톤이 맞질
않아 전체 도색을 하고자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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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별표 1]제2호가목에서 1)수성도료칠(전면도장), 2)유성도료칠(전면도장), 3)합성수지도료칠(전면도장)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02~104)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의 ‘전면도장’을 1개 동(구분된 공간)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지하주차장 천장의 전체 도색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사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범위, 공사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