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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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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57회 작성일 23-03-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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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규모의 근린생활건축물을 사용승인 민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있는 4.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작성기준 및 안내서에는 참고자료에 1)공통주택 2)학교 3)기타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회신청한 건축물은 근린생활건축물이라 3)기타 형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든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맞쳐서 하야 하는건지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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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과 같이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질의 건축물 현황에 기재한 시설물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사료되오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