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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소규모건축물 증축공사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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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14회 작성일 23-05-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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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증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질의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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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이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질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