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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CCTV 중 IP카메라에 사용되는 스위치허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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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73회 작성일 23-07-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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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별표1을 보면 자.보안방범시설에 1)감시반 2)녹화장치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이 있습니다.

과거의 CCTV를 보면 카메라와 녹화장치가 직접 1:1로 연결되나 근래의 IPTV의 경우 중간에 스위치허브에 연결된 다음 스위치허브에서 녹화장치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각 동에 스위치허브가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1. 스위치허브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질문2. 위 문구만을 보았을때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그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수리, 교체 , 부분교체 , 전면교체 모든 경우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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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에서는 보안·방범시설의 항목으로 감시반, 녹화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별 전면교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상기 [별표 1] 제3호자목2)에 따르면 녹화장치에 대하여 전면교체를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내용에서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1대를 명시하고 있어, 녹화장치 1대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스위치허브’의 경우에는 상기 [별표 1]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전면교체 범위가 아닌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하므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입주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상기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시설물의 보수가 장기수선계획상의 전면교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1.회신내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