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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승강기 브레이크플런져 장기수선충당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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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51회 작성일 23-08-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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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브레이크플런저를 교체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호를 받아 동작하여 브레이크를 동작시키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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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에 따라 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과속조절기), 도어개폐장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상기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의 승강기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의 사항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