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관리규약 개정,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42회 작성일 23-10-27 10:15

본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투표를 했다. 공고문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라고 돼 있다. 총 347세대이고 투표에 참가한 세대는 273세대다. 이 중 찬성한 세대가 115표다. 이러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입주자의 과반수는 174세대니까 이 이상 받아야 하는지, 투표한 세대의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347세대)의 과반수는 174세대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174세대가 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해석·적용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고문에 명확히 안내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3. 8. 3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