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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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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002회 작성일 24-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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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시수선계획에 따르면, 당해년도(2024년)에 계획된 수선항목공사(예를들어 화재수신반교체공사)을 10월 정기조정을 통해 2025년으로 변경하여 수선을 해도 되는 지, 아니면 10월 정기조정 전까지, 또는 12월 말일까지 수선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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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702-113736, 2017.02.20. “장기수선 계획 및 집행에 관한 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교체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전자민원 1AA-1807-077563, 2018.7.6.,“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질의”)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을 고려하시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