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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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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114회 작성일 24-03-27 13:32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무 상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일부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지?)

2. 부분수리 항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예, 지하주차장(바닥)의 경우 부분수리와 전면교체가 있는데 부분수리 삭제할 수 있는지?)

3. 수선주기와 수선율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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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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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위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바로 질의의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이를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관리비가 아닌 구분소유자인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에서는 ‘별표 1’의 공종, 수선방법을 준수(부분수리 항목이 있는 경우 삭제 불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