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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기록을 K-APT 등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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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4-09-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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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잉공동주택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등의 기록을 K-APT에 등록 시점은 언제 인지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만 되어 있을 뿐 등록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 ①?법?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법?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ㆍ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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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라고 한다)에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력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법 제102조제3항제12호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K-apt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관리주체는 공사완료 즉시 K-apt에 등록하기를 권장[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자주묻는질문(FAQ)-유지관리이력 등록 및 조회관련-”유지관리이력을 K-apt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나요?” 참고]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644-28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