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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초기 관리규약 인쇄 시 인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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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4-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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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초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초기에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각 세대 입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관리규약 인쇄비는 도서인쇄비로 하여 입주민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고 감사님이 관리규약 인쇄비는 사업주체에서 지불해야 하는 돈인데 입주민에게 부과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 인쇄비는 도서인쇄비로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사업주체에서 지불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법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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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분양주택 관리규약 제정 시 관리규약 인쇄비용 부담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내지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시행령 제29조의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해야 하며,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관리규약 제정안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관련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부담은 입주자등에게 있을 것이나, 입주예정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 인쇄비를 입주예정자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 후에 관리비로 부담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내용에 따라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사업주체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체, 입주예정자간 체결된 분양계약서, 관리계약서 등 협약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