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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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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21회 작성일 24-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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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계획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 한뒤 의결을 거처 사업자를 선정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21.9월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계약금 .중도금.잔금 등으로 쪼개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17기가 계약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18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도금 장기수건충당금 19기입주자대표회의가 잔금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올바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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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에 도움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p.53)에서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공사시행 및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된 총 공사 예정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시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