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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대에 설치된 스피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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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24-11-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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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설치된 스피커는 공용으로 봐야 하는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및 비상방송시 전달하는 설비로 공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대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세대에서 살라고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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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33)’에서는 제3호사목 통신 및 방송설비 중 엠프 및 스피커는 음성정보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설비로써 평상시에는 안내방송, 재해시에는 비상방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설비를 의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및 이에 따른 관리책임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으로써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세대내 스피커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공용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소방시설’ 제2호의 바목에 따라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6호에 따라 소방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