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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부과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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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433회 작성일 21-04-06 16:01

본문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부과 적정여부

 

입주 1년 된 신축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설계상 외부인의 무단침입. 무단주차 등으로 보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설문결과에 따른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합경비를 위한 솔루션에 아파트 기존시설 외에 업체소유의 장비가 일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비는 업체의 보안활동에 필요한 cctv 일부 추가와 보안등, 외부 입출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발급기 정도입니다.
장비는 모두 경비업체 소유이고, 계약만료시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아파트 소유가 아니어서 아파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러한 장비설치 이용을 포함한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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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별표 1] 제3호자목 및 차목, 제6호9)에서 “보안·방법시설(전면교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전면교체)”, “주차차단기(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을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전가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의 시설 중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