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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만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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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23회 작성일 21-04-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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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만 적용 가능한지.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에 의거, 주요구조부와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실내구간만 내화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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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내화구조는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적용해야.


건축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제50조에서 말하는 내화구조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3. 25.>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