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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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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665회 작성일 21-04-08 14:01

본문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함)가 된 경우로서,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검토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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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1항 및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해,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열거한 사항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보관 의무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검토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의 기록ㆍ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