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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해당지역 조례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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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149회 작성일 21-04-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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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꼭 지정받은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주가 지정된 점검기관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나, 지정받은 기관을 포함한 기타 다른 점검기관에서도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변경요청을 하고자 한다.

실제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지정받은 곳이 아닌 다른 점검기관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점검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아닐 경우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기존 점검기관에서는 견적을 건축물관리법 지침에 따라 적어 보내줬고, 저렴한 가격으로 점검을 해주겠다는 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지침 계산보다 더욱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싸게 점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싸게 기존 점검기관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바란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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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검 최종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조례에 위임돼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여건·점검기관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건축물관리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2. 26.>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