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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시 입대의 의결방법관련 법을 위반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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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13회 작성일 21-04-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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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시 입대의 의결방법관련 법을 위반한는지]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상 10명이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5명으로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옥상방수 보수공사 시기가 도래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해당 구청 자문을 받은 결과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증액)해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을 자문 받았습니다. 

 

 현재 입대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인 상태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서면동의를 받고 있으며 투표결과에 따라 과반수 찬성이 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방법) 제6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 5(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건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등의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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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공사가 피해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를 요하는 등 그 급박한 사정의 해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해 조치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판례에 따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