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계감사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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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회계감사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에 관한 질의로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에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22년도에 21년도분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도에 22년도분을 회계감사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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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부칙 제4조(관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 제26조의2는 2020.2.4.일자로 신설되었으며 2021.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도부터 적용해야하므로 2021년도분에 대하여 2022년도에 회계감사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