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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조경 3년차 하자보수(고사목 재식재)와 관련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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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228회 작성일 21-04-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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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3년차 하자보수(고사목 재식재)와 관련하여 질의

 

조경 3년차 하자를 시공사(조경)와 협의 중인 소규모 단지 관리소장입니다. 물론, 조경전문가도아니고 담당직원도 없습니다.

단지 수목관리의 1차적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고 3년차 이후에는 고사된 나무에 대한 조치도 불가하여 아래 내용을 질문합니다.

2년차 하자 처리중 수목의 문제로 상호(입대의-시공사) 협의하에 수종을 일부 교체(느티나무를 주목으로) 하였습니다.
3년차 하자 협의를 하면서 교체한 수종(주목 3주 고사)에 대해서는 3년차 하자처리(재식재)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화단에 심었던 고사한 잔디 역시 하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나무, 질병에 걸린 나무, 기형적으로 가지가 죽어버린 나무 등도 교체를 요구했으나
법규상 2/3이상이 죽어야 인정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를 요청하니, 조경하자 처리 관례상 그렇고 공동주택관리법 어딘가(불분명)에도 수종을 변경한 수목과 잔디는 재식재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관리상의 문제로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 조항 어디에 이러한 명문화된 내용(수종변경한 수목과 잔디는 재식재 불가, 질병 및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 재식재 불가, 2/3이상이 죽어야 하는 교체 가능 등)이 있는지요?

2. 공동주택관리 조경부분 하자처리 관하여 특정분야에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고사목의 재식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알려 주시거나 불가시는 참고자료(문의기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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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며, 동 조제4항에서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수종변경한 수목과 잔디의 재식재, 고사 여부 판단 범위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서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제30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제31조), 조경수 식재 불일치(제32조), 조경수 규격미달(제33조)과 관련한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수목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보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 031-910-4200)의 문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