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수시조정시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 이 동의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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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수시조정시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 이 동의자인지?
장기수선계획수시조정시 동의주체는 입주자만가능한지?
입주자등은 동의주체가 될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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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 및 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서 입주자는 입주자등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