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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조경용역비의 관리외비용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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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27회 작성일 21-0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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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역비의 관리외비용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당 단지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회계 처리시, 조경용역비를 관리비용이 아닌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즉 관리비 수입이 아닌 잡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전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 단지의 관리규약 제63조 1항 확인시, 이는 위법이라 추정이 됩니다.
잡수입은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에는 수선용역비도 포함되고, 조경용역비는 수선용역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1. 조경용역비의 관리외비용 처리가 당 단지 관리규약 위반인지요?

2. 위반일 경우, 향후 지자체 감사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우려됩니다.
2020년 결산서류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즉, 조경용역비를 관리비용으로 이동) 
3. 회계관리는 당 단지의 위탁관리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한 일인데,
이러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위탁관리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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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귀 단지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 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단지 관리규약 제63조제1항에서 잡수입은 같은조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조경용역비가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잡수입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조경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관리규약 및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정확한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오류수정은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대한 오류의 경우 해당 결산서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는 회계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회계관련 업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회계처리에 있어 위탁관리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