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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대의 구성 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그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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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293회 작성일 21-02-03 11:09

본문

입대의 구성 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그 규정의 효력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1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은 입대의 구성 전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유효하지만, 입대의 구성 후에는 그것을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는 것인지?

(2) 선거관리규정이 선관위의 의결로 제정이 되었다면 나중에 입대의 구성 후 입대의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 혹시 개정을 하려 한다면 그 때는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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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가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에 정해진 사항의 해석은 1차적으로 귀 단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4호, 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유효한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안내에 어려움이 있사오나,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귀 단지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1.5. 개정준칙, 이하 준칙) 제38조제1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귀 단지 관리규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제정된 선거관리규정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러한 참고의견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으실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귀 단지 관리규약 해당조항이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는 것인지는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