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대표후보자 신청 자격 및 동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동별대표자 해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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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후보자 신청 자격 및 동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동별대표자 해임 건
저희아파트는 608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1)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를 함에 있어서 주민중에 민원이 접수돼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상 실제 같이 살고 있는데 동별대표자로 소유주인 시어머니의 위임장을 받어서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2) 감사를 겸직한(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됨) 동별대표자를 동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이상으로 동별대표자 해임결의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진행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별대표자 자격정지 시점과 아울러 감사직도 같이 자격정지 시점이 같이 이루워 지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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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입니다.
1.상기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소유자(시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질의의 며느리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6항에 따라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 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가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공고 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임원(감사)의 지위도 동시에 정지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