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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충당금을 지하주차장 천정 방수공사로 사용해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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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32회 작성일 21-04-06 16:00

본문

주차충당금을 지하주차장 천정 방수공사로 사용해도 가능한지?

 

주차충당금을 지하주차장 천정 방수공사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단지 내 시설의 이용인 주차장 수입을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되,
적립금액 및 사용은 단지 사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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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닐 것이나, 상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의 운영취지는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정한 사항대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으로 잡수입의 집행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관리규약 제·개정 당시 다수의 입주자등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잡수입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당 조항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귀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질의내용의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