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대표선거 후보등록이 정원에 미달되어 2차공고를 하는데 이미 등록을받은 선거구는 2차공고에서 배제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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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선거 후보등록이 정원에 미달되어(9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만 후보 등록하고 나머지 7개 선거구는 후보등록 없음) 2차공고를 하는데 이미 등록을 받은 선거구는 2차공고에서 배제시켜야 하나요?
선관위가 결정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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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에는 선거기관과 투표 장소·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선출공고에 따라 9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에 후보자가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선출공고에서 정한 일정 등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없는 7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선거를 위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