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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989회 작성일 20-11-05 11:12

본문

재심의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면 관리주체는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의를 요청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처음 의결한것과 같이 의결 하였다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다시 재심의를 요청합니까 아님 의결사항으로 보고 의결된데로 집행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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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재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6.)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재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위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