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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수탁 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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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061회 작성일 20-11-05 11:13

본문

 위수탁 관리계약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제 43조 및 제44조 에따라 선정된 주택관리 업자와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 계약서( 별첨 1)관리대상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청소.소독.승강기 .유지보수등 재위탁의 법위를 명학히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경비.청소.소독.승강기유지보수 등 계약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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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7]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경비, 청소 등 용역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같은 지침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내용에는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로서 경비·청소 등을 직영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계약자로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로서 경비·청소 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로서 선정하고, 경비·청소 등의 용역사업자와의 계약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