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 각동 출입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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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동 출입부 안전관리
1.아파트 단지내 각동 출입부 경비 근무자 관리 방안에대하여 국토 교통부 해당 구청 서울시에 제안을 하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주민입니다.
2.공동 주택 관리에 관한 민원이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3.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다보니 각동 출입부에 근무하시는 경비 근무자나 출입하는 주민간에는 서로간의 행태 충돌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크게 느끼고 실제로 해당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4.그래서 내용적인 관리 측면에서 비상임 안전 관리활동을 통하여 걍비 근무자나 주민에게 있을수 있는 위험이 제거 될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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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주체의 업무 진단,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치 권한은 없어 질의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그 운영방안에 대해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