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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제 입주한 세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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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80회 작성일 20-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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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주한 세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권자를 입주자등(소유자+세입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법제처 유권해석(2011년 5)에 따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를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가 아닌 실제 입주한 세대수의 과반수로 보았으며이번 동대표 선거에서도 실제 입주한 세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한 세대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키불출세대를 기준으로 함(이유공가일 때도 관리비를 내므로)

(2)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카드 작성세대를 기준으로 함

(3) 주거생활의 증거인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납부세대를 기준으로 함 

 

위 세 가지 기준 중 1차 공고에서는 (1) 키불출을 택하였으나, 2차공고에서는 (2) 또는 (3)으로 선관위가 임의로 변경하여 공고하여도 법령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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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동별 대표자 그 선출방법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의 언급하신 바와 같이 법령해석(11-255. 2011.6.16)을 통해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등을 말하는 것이며, 국토교통 질의회신(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19.05.24)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여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주 기준 등은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