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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후보지원 시 지원서 등의 신청서를 사본(스캔본)문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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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352회 작성일 20-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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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후보지원 시 지원서 등의 신청서를 사본(스캔본)문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동별대표자 지원 시 각종 문서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동별대표자 지원 후보자가 출장 등의 이유로 후보등록 기간 중 직접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하였을 때 후보등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서류 제출 방법
1) 가족 등에게 위임을 하여 대리 제출을 하도록 한다.
- 이때 범죄경력 조회 혹은 개인정보 동의 등을 가족등에게 서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을 때 위임자가 사인해도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작성 후 팩스 또는 스캔을 하여 사본을 관리소에 전달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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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그 자격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하고 있습니다만,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시 이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당사자가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에서는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서류 제출 시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동의서 서명란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