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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주차장 경차 주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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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54회 작성일 21-01-27 10:09

본문

아파트 주차장 경차 주차이용

 


아파트주차장 이용시

제 차가 경차인데 주차장 이용시 경차구역에만 주차하고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강력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 했다는데 경차를 경차구역에만 주차하라는 관리규약은 유효한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규약인지??
 
경차자리는 너무 구석이고 자리도 한곳에 몰려있고 너무나 경차를 멸시하는 관리규약으로 정부시책의 경차 우대와도 정면배치되는 관리 규약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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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단지 안의 전기·도로·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단지 내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은 경차 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경차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입주자등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거주 동과 경차 주차구역으로 설정된 장소간의 거리, 접근성의 정도 등)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