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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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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66회 작성일 21-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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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정화조 집수정에 설치된 오수배출용 수중펌프 2대중 1대가 노후되어 신품으로 교체를 하였읍니다

교체완료후 시운전을 하니 오수가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배출이 되지 않고 도로 집수정으로 역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규명한 결과 배관쪽에 설치되어 있는 체크밸브가 고장이 나서 오수가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배출되지 못하고 집수정으로 역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체크밸브 2대를 신품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견적금액은 약40만원입니다
상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선비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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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정화조는 수립기준 별표1에서 부분수리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리를 하여야 하는 바, 정화조 배관쪽에 설치 된 체크밸브 신품교체는 정화조 배관보수의 부분수리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