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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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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92회 작성일 21-02-17 11:42

본문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2021년 1월 5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5조 1항 관련 별표3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파손 철거의 경우 해당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입주자 등 1/2 이상의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전체 교체공사 하기 위해 승강기와 승강기 철거와 승강기 기계가 부착된 일부 비내력벽 일부를 파손 철거할 경우에 해당동 입주자 등의(세입자 포함) 1/2동의 받으면 행위허가 제출 요건이 성립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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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3.가.1)나) 에 따라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1/2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로 인해 부득이 비내력벽 일부 파손 철거 한다는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행위허가 수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