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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지출항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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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85회 작성일 21-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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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 문의

 

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중 지출항목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PCB(메인 및 DOOR)를 교체하고 고장난 PCB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 부품을 유지관리회사를 통하여 제조사인 오티스엘리베이터에 수리하여 보관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수리대금(약130만원 정도로 예상)에 대한 지출항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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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국토교통부 발간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제어반”은 승강기의 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운전 제어, 신호장치를 총칭하고 그 범위로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교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전면교체 최소 단위인 ‘제어반 1대 이상’은 제어반 전체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어용 인쇄회로기판 등 상기 범위의 시설물을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 주요 구성품 교체도 전면 교체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질의의 시설물(
PCB)의 경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소액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액지출로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