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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부공동명의 동대표 출마 자격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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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054회 작성일 21-04-08 10:20

본문

부부공동명의 동대표 출마 자격 및 서류

 

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이 타지로 되어 있을 경우 아내가 남편의 위임장을 받아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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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지분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공동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지분의 2분의 1씩을 각각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면 후보자와 공동소유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 확인도 공동소유자 모두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52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명의 부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아내가 동별 대표자 후보에 출마 할 경우 남편은 해당 공동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의 대리권 위임이 아닌 지분에 대한 위임 동의는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 때 피선거권의 대리권 위임이 아닌 경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