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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 해임되면 입대의 감사 자격도 당연 상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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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42회 작성일 21-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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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해임되면 입대의 감사 자격도 당연 상실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대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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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이 사안의 경우 입대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입대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대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대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 바(제2호 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로 입대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는 입대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져 입대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대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