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차선규제봉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인지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차선규제봉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인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한 차선규제봉 설치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 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