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대의가 입대의 회장에 일정금액 이하의 비용처리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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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입대의 회장에 일정금액 이하의 비용처리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지
수고하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금액(예:50만원)이하의 잡비용(잡수입의 지출)은 입대의 회장의 단독결재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의결을 한다고하면..입대의 회장의 단독결재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또한 위와 비슷한 사안으로..잡비용이 아닌..일정금액(예:50만원) 이하의 [수선비]를 입대의 회장의 단독결재로 집행 가능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놓았다고 하면..그것도 회장 단독결재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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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잡수입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제4항에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잡수입 사용 등 관리규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출 등에 대한 지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