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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조경구역을 주차장으로 변경 공사 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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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61회 작성일 20-11-10 10:09

본문

조경구역을 주차장으로 변경 공사 시 금액

 


아파트의 주차장 협소로 인해 아파트 내 조경구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때, 아파트 현관 앞 인도와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 시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잡수입(주차충당금 등)에서 사용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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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호 다목 허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가 가능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사정이 상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자 및 입주자 동의 비율을 만족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를 통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잡수입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주차충당금은 관리외수익(잡수입)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장기수선공사의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