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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안전진단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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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34회 작성일 20-11-17 10:11

본문

안전진단과 안전점검

 

안녕하세요


당 아파트의 입주초부터 5년이 된 지금까지 지하수유출로 인한 하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어느정도 이루어져서 양호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하수유출이 지속되어도 아파트가 안전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비용(안전점검, 안전진단 별도로)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인지,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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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은 '공동주택곤리법시행령' 별표2 -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9항에 의거하여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