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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진단 용역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입주자 과반수 동의 수시 조정 후 장충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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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488회 작성일 20-10-19 18:04

본문

하자진단 용역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입주자 과반수 동의 수시 조정 후 장충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응답 내용 중 하자진단 용역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충금사용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하자진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연계하여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근무지 아파트에서 2021년에는 하자진단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당해 12월중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하자진단비 장충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정완료한 후 장충금을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주자(소유자) 동의 절차를 얻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도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2021년에 또 다시 하자진단비용 장충금 사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 조정 주요 조정 사항에 명시하여 한번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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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합니다만 해당 공동주택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자진단 및 감정이란 사업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참조)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공동주택에서 2021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하자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자소송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진행하는 하자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 ·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