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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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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435회 작성일 20-10-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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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하자보수기간

 

승강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걸로 아는데 완성검사일로부터 인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설치업체에서는 완선검사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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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하자담보책임주체를 알 수 없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담보책임기간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용부분인 승강기는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